beta
기각
배당표상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591 | 소득 | 2015-11-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591 (2015. 11. 1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①배당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동일 채무자에게 배당표상의 채권과 다른 별도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은 금전소비대차계약별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①경매와 관련한 배당표상에 채권원금이 **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②배당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배당 선순위권자 등에게 쟁점지급액을 지급하여 해당 선순위권자 등이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지급액은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당초 채무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채권원금이라기보다는 채권회수를 위한 지급비용으로 보이나 「소득세법」에서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배당표에 기재된 원금을 초과한 부분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OOO법원의 부동산강제경매(OOO, 이하 “쟁점①경매”라 한다)를 통해 2013.10.15. 배당금으로 OOO원(배당표상 원금 OOO원, 이하 “쟁점①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OOO 소유의 OOO(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OOO(OOO, 이하 “쟁점②경매”라 한다)를 통해 2013.10.31. 배당금으로 OOO원(배당표상 원금 OOO원, 이하 “쟁점②배당금”이라 하고, 쟁점①배당금과 합쳐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쟁점배당금 중 배당표상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인 OOO원(쟁점①경매관련 OOO원을 이하 “쟁점①금액”하고, 쟁점②경매관련 OOO원을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며,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합쳐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이자소득임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6.1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경매와 관련한 배당표상 원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채권원금은 OOO으로, 청구인은 원금 OOO원에 대한 연체이자만 포함하더라도 쟁점①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채권최고액인 OOO원이 넘기 때문에 배당요구시 OOO원에 대한 차용증만 제출한 것이므로 쟁점①배당금은 전부 채권원금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권자인 OOO(채권금액 OOO원), 가압류권자인 OOO(채권금액 OOO원) 및 가압류권자인 OOO(개명 OOO, 채권금액 OOO원)에게 각각 OOO원(OOO), OOO원(OOO), OOO원(OOO) 합계 OOO원(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을 지불하여 OOO·OOO·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은 쟁점②경매에 참가하지 않았다(OOO 등이 쟁점②경매와 관련한 배당에 참가하였다면 청구인은 이자는 물론 원금도 모두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은 청구인의 채권원금에 해당하므로 쟁점지급액을 감안하면 오히려 OOO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②경매와 관련하여 채권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쟁점②금액을 이자로 보았으나, 이는 채권원금을 배당표상의 금액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그 실질내용을 파악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즉, 청구인이 배당선순위자인 OOO 등에게 원금을 지급한 이유가 청구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②경매와는 다른 별개의 채권발생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청 스스로 청구인의 채권액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별개의 채권발생이라고 하더라면 청구인이 선순위권자인 OOO 등에게 선순위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②경매의 배당과 관련하여 OOO 등에게 배당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쟁점지급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채권원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채권액을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쟁점②경매와 관련된 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이 발생한 것일 뿐 이를 배당금 관련 청구인의 채권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당표상의 채권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당표상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OOO)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2013.10.15. 쟁점②경매의 배당표를 보면 실제 배당할 금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배당받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쟁점①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채무자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아래 <표3>과 같다.

(라) 청구인 명의의 OOO의 거래내역 사본을 보면, 2008.5.16. OOO원이 출금(내용 : 교수님 대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②경매에 대한 배당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나) 쟁점②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아래 <표5> 참조)

(다) OOO이 OOO법원에 제출한 배당포기각서(아래 <표6> 참조)

(라) OOO이 OOO법원에 제출한 배당배제신청서(아래 <표7>참조) 및 채권자 OOO이 채권자 OOO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OOO)에 대한 가압류의 해제를 신청한다는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마) OOO가 2013.9. OOO법원에 제출한 배당배제신청서(아래 <표8>참조)

(바) 청구인 명의 OOO의 거래내역(아래 <표9>참조)

(사) 청구인이 쟁점②경매의 배당과 관련하여 재작성한 수정배당표〔OOO이 청구인(5순위)보다 선순위권자(4순위)로 OOO원을 배당받고, OOO과 OOO이 동순위권자(5순위)로 각각 OOO원, OOO원을 배당받아 청구인의 배당결정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음〕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채권원금이 쟁점배당금보다 커서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배당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동일 채무자에게 배당표상의 채권과 다른 별도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소득은 금전소비대차계약별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OOO법원에서 작성한 쟁점①경매와 관련한 배당표상에는 채권원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OOO법원에서도 쟁점①배당금을 지급한 점, 쟁점②배당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배당 선순위권자 등에게 쟁점지급액을 지급하여 해당 선순위권자 등이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지급액은 쟁점②금액과 관련된 당초 채무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채권원금이라기보다는 채권회수를 위한 지급비용으로 보이나, 「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쟁점②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집행법원의 배당표에 기재된 원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