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55,680,082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17.부터, 나머지...
1. 분쟁의 전제사실
가. 소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7. 4. 공증인가 홍익법무법인에서 피고(망인의 오빠인 E의 장남이다)에게 아래 재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갑 4호증)를 작성하였다.
① 망인이 F에게 명의신탁한 서울 광진구 G 아파트 13동 301호(이하 ‘G 아파트’라 한다) ② 서울 용산구 H 대 367.3㎡ 및 위 지상 4층 건물(이하 ‘H 대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 ③ 망인이 원고 B에게 명의신탁한 서울 중구 I 대 72.7㎡, 위 지상 2층 건물 중 각 1/2 지분 ④ 망인이 F에 대하여 가지는 1,700,000,000원의 구상금채권 및 일체의 대여금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⑤ 망인의 예금, 증권, 채권, 동산 등 일체의 재산
나. 망인은 2007. 10. 5.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동생인 J, 대습상속인으로 먼저 사망한 오빠 E의 배우자인 원고 A와 그 자녀인 피고, 원고 B, 소외 F, K이 있었다.
다. H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1987. 12. 31.자로 F과 피고 명의의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망인이 F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피고가 망인을 수계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F은 피고에게 H 대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대여금 1,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 24.부터 2008.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2. 2. 선고 2009나6549호)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망인은 2007. 4. 10. L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특정금전신탁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