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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나7391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6. 2. 보험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을 각 10년, 보험료를 월 38,800원으로 각 약정하여 ‘무배당플러스암보험(갱신형)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는 ‘암진단비'(최초 1회에 한하여 유방암,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4,000만 원을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0%만 지급)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약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4[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과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⑥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sp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중략) 제5조 ["경계성 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