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가단504741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5,310,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5,310,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다 갚는 날까 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