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이후 새로이 양형에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일반사기 2회{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및 절도범죄{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 기본영역, 징역 2년 ∼ 징역 4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결과에 따른 권고형량(징역 2년 ∼ 징역 4년 9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의 경합범으로 그 하한을 준수]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중 상습누범절도의 제2유형인 공동상습누범절도(기본영역 을 적용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위 제2유형은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위 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