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467 | 상증 | 2011-05-19
[청구번호]조심 2010중2467 (2011. 5. 19.)
[세목]상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인에게 그 평가액에 비하여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따른결정]조심2012부0974 / 조심2012부4190 / 조심2012서1472 / 조심2012서4727 / 조심2012서5192 / 조심2012서5193 / 조심2012서5355 / 조심2012중5064 / 조심2012중5194 / 조심2013부1091 / 조심2017부3883 / 조심2017부4297/조심2018중0809
OOO세무서장이 2010.5.17. 청구인에게 한 2005.12.1. 증여분 증여세 733,078,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5.12.1. OOO(주)의 주식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강OOO에게 12,500주, 강OOO에게 12,500주, 이OOO에게 20,000주, 이용에게 5,000주OOO를 1주당 44,000원 총 2,200백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7,910원으로 평가하여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이익의 증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상증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금액 2,200,000천원(1주당 44,000원)에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인 시가 395,500천원(1주당 7,910원)과 300,000천원을 차감한 1,504,5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0.5.17. 청구인에게 2005.12.1. 증여분 증여세 733,078,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사관서는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증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판단하였으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인 바, OOO 지역의 OOO 생산량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OOO(주)는 OOO 출하량이 증가하여 2005년 대비 2008년 매출액이 370%나 크게 상승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양수인이 충분한 협상을 한 사실이 OOO(주) 양도·양수계약서에 반영되어 있고, 양수인은 OOO(주)를 인수함으로써 큰 수혜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주식 양도 당시 OOO(주)의 매출의 증가가 예견되어 있었고 경영권에 대한 보상 등을 감안하는 등 양도가액 22억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거래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특성에 중점을 두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도 없이 단순히「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이가 크다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수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은 정당하고, 쟁점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만한 거래의 실례가 없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 당시 인근에 도로개설 등으로 OOO 예상 수주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영권이 함께 양도되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22억원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 제조회사의 수주물량은 OOO에서 OOO회사의 생산능력을 참고하여 연간 생산량을 지정하여 주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인근에 도로개설 등의 사유로 OOO(주)에서 납품될 물량 등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와 같은 사유가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의 산정근거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양수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2003.12.30. 신설)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2003.12.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개정전)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5.8.5.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나. (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 결정결의서, 주식변동조사 조사복명서,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관서와 처분청은 OOO(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서 청구인이 소유자인 OOO(주)의 쟁점주식(50,000주, 명의자 청구인 20,000주, 권OOO 15,000주, 우OOO 15,000주)을 2005.12.1.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양수인에게 2,200백만원(1주당 44,00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하여「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7,910원을 시가로 보아 거래가액 1주당 44,000원과의 차액 상당액을 「상증법」제35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수자로보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거래가액 2,200,000천원(1주당 44,000원)에서 보충적 평가금액인 시가 395,500천원(1주당 7,910원)과 300,000천원을 차감한 1,504,5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또한, 쟁점주식의 시가 395,500천원(1주당 7,910원)과 300,000천원을 합한 695,5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8,384,720원을 과세하였다.
(나) OOO(주)는 2001.7.1. 개업하였고, 소재지는 OOO이며, 대표자는 임OOO이고, 업종은 제조업OOO이며, 자본금은 500백만원(액면가액 10,000원, 발행주식총수 50,000주)이고, 처분청이 OOO(주)의 쟁점주식을 「상증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7,910원으로 평가한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2,200백만원이 청구인과 양수인간에 수수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1>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단위 : 천원, 1주당 가액은 원)
구 분 | 2004 | 2003 | 2002 | |
손익가치 | 각사업연도소득 | 43,054 | 34,870 | 2,204 |
순손익액 | 37,779 | 34,790 | 2,204 | |
1주당 순이익 | 755 | 695 | 44 | |
가중평균 1주당 가액 | 6,160 | |||
자산가치 (2005.12.1) | B/S상 자산가액 | 984,087 | ||
〃 부채가액 | 457,314 | |||
순자산가액 | 526,773 | |||
1주당 순자산가치 | 10,535 | |||
1주당 평가액 (손익가치3, 자산가치2 가중평균액) | 7,910 | |||
최대주주 소유주식 1주당 평가액 (15% 가산) | 9,096 |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OOO(주)의 수입금액,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등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OOO(주)의 수입금액,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수입금액 | 1,677 | 1,117 | 1,416 | 2,666 | 4,195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43 | 2 | 85 | 196 | 444 |
납부할 세액 | 4 | - | 11 | 37 | 83 |
(라) 조사관서가 세무조사 기간 중 쟁점주식의 양수자 강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주)의 주식취득 관련 경위서(2010.3.10. 작성)에는 “본인은 OOO(주)을 운영하고 있고, OOO(주)가 OOO을 생산하고 있어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었으며, 인근에 대단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OOO(주)를 인수하면 물량 전체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주 형편없는 회사를 22억원에 인수하게 되었으며, 회사인수금액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 의뢰하여 산정한 금액이 아니고 OOO(주) 측에서 2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그 당시 경쟁이 붙어 본인이 10% 정도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성사된 것입니다. 인수 전·후 OOO(주) 측과의 물량판매 등에 관한 약정이 상호간에 잘 준수되어 회사OOO에서는 인수에 따른 좋은 결과를 도출해 냈었습니다. 그 당시 OOO(주)의 가치는 5억원 정도 될까 싶을 정도였으나, 부득이 계약금 10억원을 주면서까지 인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OOO(주)를 매입해야만 회사OOO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구매업체에서도 저가구매를 요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계약금을 현금 10억원으로 계약한 것은 그 당시 제3자가 매입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속히 결정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양수인과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상을 하였고, 양수인은 OOO(주)를 인수함으로써 장래 예견되는 수입을 예견하고 있었으며, OOO(주)의 경영권에 대한 보상 등을 감안하는 등 양도가액 22억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임에도 처분청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도 없이 단순히「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주)의 양도·양수계약서, OOO 출하액 및 출하량 변동내역,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OOO 기업현황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5.11.10. 체결된 OOO(주)의 양도·양수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하기로 하며 매각자 OOO(주) 대표이사 최OOO(‘갑’, 대리인 청구인)와 매입자 대표 강OOO(‘을’)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키로 한다
제1조(목적)
‘갑’과 ‘을’은 국도38호선 등과 관련하여 납품되어질 OOO제조회사 OOO(주)와 상호 윈윈전략을 바탕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며 수익성의 시너지적인 효과 및 ‘갑’과 ‘을’의 사업의 경제적 효율을 최대한 성사시키는데 당해 계약에 목적이 있다.
제2조(양도양수내역)
NO | 구 분 | 첨 부 |
1 | 토지 | 토지명세서(23,518㎡) |
2 | 검사설비 및 KS인증서 | 설비내역 및 인증서 |
3 | 2005.11.10.현재 (이하 ‘기준일’) 원자재 | 공장내 원자재재고 |
4 | 수주 및 납품물량 | 계약서 원본 |
5 | OOO에서 배정받은 물량 | 배정통보서 |
6 | 당해 토지내에 있는 지상권리 | 건축물 등 |
7 | 수전설비품 | 관련서류 |
8 | 기타 |
제3조(매매대금 및 경제방법)
매매대금 이십이억원, 계약금 일십억원(현금으로 계약시 지불), 중도금 육억원[어음만기일(2006.6.30.) 배서인 (김OOO)], 잔금 육억원[어음만기일(2006.12.31.) 배서인 (김OOO)]
제4조(부외부채 등)
1) 당해 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부외부채 및 기타채무사항에 관한 책임은 ‘갑’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
2) 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세무관련 사항과 기타 전기요금 등은 ‘갑’측에서 납부키로 한다
제5조(협조사항)
기준일 이후 ‘갑’은 ‘을’에게 경남1, 2공구를 제외한 다음 공구(편의상 3,4,5,6공구라 한다)에 당해 업체OOO에서 납품이 가능하도록 물품계약을 주선하여 종결시켜주기로 한다
제6조(기타사항)
1) ‘갑’과 ‘을’은 회사양도양수시 주식인수방법으로 하기로 하며 이에 다른 결제방법은 제3조에 따르기로 한다
2) 토지이전 및 건물등기를 완료시켜 ‘을’에게 양도키로 한다(2005년 11월 이전)
(나) OOO 출하액 및 출하량 변동내역 등은 아래의 <표3-1>, <표3-2>와 같다.
<표3-1> 2004~2006년 출하액 변동내역(통계청, 5명 이상 사업체 조사)
연도 | 출하액(백만원) | 비고(증가율, %) |
2004 | 94,609 | - |
2005 | 68,121 | △27.9 |
2006 | 67,721 | △0.6 |
<표3-2> 2007~2008년 출하량 변동내역OOO
연도 | 출하액(천톤) | 비고(증가율, %) |
2007 | 2,276 | - |
2008 | 2,077 | △8.7 |
(다) 2009.11.19. 국토해양부 보도자료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4>와 같다.
OOO
(라) OOO 기업현황자료에 의하면, OOO을 생산하는 기업은 OOO(주), OOO 소재 OOO(주), OOO 소재 (주)OOO이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가) 「상증법 시행령」제54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증여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주식의 교환가치란 회사의 자산과 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뿐 아니라 회사의 앞으로의 전망, 수익성, 주식의 거래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매매사례가액은 그러한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인 반면, 「상증법」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가격 결정에 관여하는 모든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주식의 교환가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회사의 순자산(또는 순손익)을 기준으로 한 특정시점에서의 주식의 실질가치를 계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자산(또는 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 이외의 요소들까지 반영되어 결정되는 주식의 교환가치와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가액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어떠한 비상장주식의 가격이 「상증법」제60조 제3항 소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소정의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OOO.
(나) 또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상증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가액이「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높거나 낮다고 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이를 모두 과세대상으로 할 경우 납세자가 모든 재산의 거래 별로 적정한 시가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입증 및 판단하여 거래하여야 함에 따라 사적자치를 침해하거나 일반상거래가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고ㆍ저가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로 과세하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과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고ㆍ저가라는 사실이 나타나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청구인과 양수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OOO(주)를 인수할 다른 경쟁자가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합의하여 주식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동 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계·인수하여 양수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경영권을 함께 인수한 점, 양수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수하여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거액의 이익을 증여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양수인간에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22억원이 수수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양수인은 세무조사 당시 조사관서에 작성하여 준 경위서에서 당초 인수요구금액 20억원에 10%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쟁점주식거래가 성사되었으며 동 거래 성사 이후 당사자간의 당초 거래약정이 잘 준수되어 OOO(주)의 인수에 따라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었으며 그 당시 동 법인을 인수할 수밖에 없었고 인수가액도 신속하게 결정되었다는 사유를 밝히고 있는 점, OOO 지역에서 OOO(주)가 생산하는 품목인 OOO의 출하액과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동 법인의 매출액은 2005사업연도 1,117백만원에서 2008년 4,195백만원으로 크게 상승하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에도 동 법인을 인수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주)의 실질적인 가치는 경영권의 보유 여부, 주요 생산제품인 아스콘 생산·공급, 장래의 매출 전망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평가되어야 하는 점, 조사관서는「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고가로 보았을 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점 등은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양수자가 OOO(주)를 인수할 필요성에 따라 1주당 44,000원의 적정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인에게 그 평가액에 비하여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