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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7 2015구합55837

전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2013. 10. 10. 제15사단 B연대 1대대로 전입하여 신병교육중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7. 22. 별지 기재와 같은 비위사실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의 지휘관인 연대장 C은 원고를 현역복무부적합자로 보고하였고, 원고는 ‘지휘관에 의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보고된 사람’이라는 이유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7호에 따라 제15사단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조사위원회는 2014. 8. 25. 원고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4. 9. 18. 원고에 대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9. 26.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전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8.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군들과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다가 농담을 한 것에 불과하고, D 하사에 대하여는 업무 소홀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모욕을 하게 된 것이며, 출근 버스를 놓쳐 3차례 정도 지연 출근한 것이지 특별히 업무를 게을리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원고의 행위에 참작할 면이 있고 그 정도도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들인 E, F, G뿐만 아니라 부대원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