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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9 2019가단22638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9. 5. 8.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의 중개로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부산 수영구 D 외 13 필지 E 아파트 F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9. 6. 12.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 소득세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9. 6. 27. 126,000,000원 ~158,000,000 원에 이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약 76,000,000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알린 사실이 있다.

공인 회계사 G은 2019. 7. 16. 경 원고의 의뢰를 받고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157,922,600원으로 계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 증, 갑 4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로 인해 부과될 양도 소득세의 액수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의 중개업무 중에는 부수적으로 양도 소득세 산정업무가 포함되며, 피고가 원고에게 ‘ 이 사건 아파트의 소재지에 사무소가 위치한 자신이 양도소득 세액을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다 ’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부터 잔금지급 일 무렵까지 원고로부터 3~4 회에 걸쳐 양도소득 세액 확인 요청을 받고서 반복해서 약 76,000,000원의 양도 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전문가 인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정확히 산출된 양도 소득세를 확인하여 원고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알려 준 양도소득 세액 약 76,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가 조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간과한 채 신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