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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6노2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검사) 원심의 형( 징역 2개월,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 제보자로서 가명이다) 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을 부탁 받아 이를 카니발 승합차량을 타고 온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위 차량 안에서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E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2014. 2. 초순 E와 자주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평소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와 그 안에서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E의 진술에 관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03년에 2 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0년에 1 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는 등 운전을 할 줄 알고 평소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2014. 5. 22. 채취된 3~8cm 길이의 피고인 모발에서 메트 암페타민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2014. 5. 중순경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기 때문에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