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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2 2019고정40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로서, 2018. 11. 26. 20:00경 성명불상의 승객 2명으로부터 운송료 5,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조합 앞에서부터 평택시 E아파트까지 위 승객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행위 신고서

1. 차량 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3회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