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확인][집28(2)민,193;공1980.10.1.(641),13078]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토지와 농지개혁법에 의한 매수와 분배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그 몽리농지와 함께 정부에 매수되고 그 몽리농지와 함께 분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분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것이며 또 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가 정부에 매수되고 분배된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이희영, 노재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설시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토지는 제방의 형태를 갖춘 토지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본건 토지로 이룩된 제방과 낙동강 유역에 설치된 제방과의 사이에 시설된 관개용배수로의 범람으로부터 그 몽리농지의 침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몽리농지에 통행하는 농로의 구실을 하고 있던 토지, 즉 본건 토지가 그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그 몽리농지와 본건 토지(몽리농지의 부속시설)가 소외인(단일경영주체)의 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본건 토지가 위와 같은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이상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그 몽리농지와 함께 정부에 매수되고 그 몽리농지와 함께 분배되었다고 할 것이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분배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는 것이며, 또 보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본건 토지가 정부에 매수되고 분배된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본건 해당 각 토지가 각 해당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
살피건대,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칙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적법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농지분배나 농지부속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고 또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소론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