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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 청구인이 경정청구사유를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후 불복청구시 주장한 경우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2)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일괄매각한 실제금액 540백만원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3) 위 일괄매각한 금액을 상속재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407 | 상증 | 2007-07-05

[사건번호]

국심2006서3407 (2007.07.05)

[세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증액경정에 대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 증여세법제63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6서3407&dem_ilja=20070701&chk2=1" target="_blank">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1조【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참조결정]

국심2003중0556 /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2006.7.18. 청구인들에게 한 2003년 상속분 상속세 228,923,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안○○, 박○○, 박○○, 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3.11.10 피상속인 박○○으로부터 상속받은 ○○○○건설(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 증여세법제63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6서3407&dem_ilja=20070701&chk2=1" target="_blank">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된 금액 1,634,472,000원(주당평가액 30,268원)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한 후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04.5.10)으로부터 6월이내인 2004.8.16 쟁점주식을 정○○에게 10,000주를, 김○○에게 44,000주를 주당 액면가액인 10,000원에 일괄하여 양도(일괄 양도가액 : 540백만원)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주당 42,180원으로 평가하여, 총평가액 2,277,828천원에 대해 2006.7.18 청구인들에게 2003년 상속분 상속세 228,92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당시 갑작스레 가장을 잃은 평범한 주부와 미성년 학생으로서 청구외법인을 운영할 능력과 의사가 없어서 방치하던중 청구외법인 관계자의 주선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1만원씩 540백만원에 매도하였는데 청구외법인은 주식양도후 4달후인 2004년말에 결국 폐업한 바 있고 청구인들은 위 금액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 422백만원을 변제한 후 실제로 118백만원이 남았는데 처분청이 1주당 42,180원으로 평가하여 총 2,277백만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실제와 맞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2004.8.16 실제로 타인에게 일괄매각한 금액 54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재결정하여야 하고, 만약위 일괄매각한 금액(540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없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할증평가된 가액 297,108천원(주당 5,502원할증)이라도 감액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 증여세법제63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6서3407&dem_ilja=20070701&chk2=1" target="_blank">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3 및 제79조의1,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3에 의하면, 상속세신고시 유가증권의 평가는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하며, 주식 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상속개시후 1년내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2년이상 경과하여 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며, 설령 본안심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540백만원에 매각한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경정청구사유를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후 불복청구시 주장한 경우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2)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일괄매각한 실제금액 540백만원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3) 위 일괄매각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할증평가된 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① 제6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

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2.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③ 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 수용ㆍ경매(민

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 중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갑작스레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쟁점주식을 1주당 1만원씩 540백만원에 매도하였는데 청구외법인은 주식양도후 4달후인 2004년말에 결국 폐업한 바 있고 청구인들은 위 금액에서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잔액을 차감한 후 118백만원이 남았는데 처분청이 1주당 42,180원씩 총 2,277백만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실제와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을 540백만원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인정할 수없다면할증된 평가액이라도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상속세신고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유가증권은 할증평가하여야하고, 주식 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상속개시후 1년내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2년이상 경과하여 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며, 설령 본안심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540백만원에 매각한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 쟁점1, 이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상속받은 주식을 상속개시후 1년내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2년이상 경과하여 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주식을 일괄 양도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경정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주당 30,268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당 42,180원으로 다시 평가하여 2006.7.18. 상속세를 경정고지함에 따라 불복청구기간내인 2006.10.12. 불복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고 따라서 본안심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일괄매각한 실제금액 540백만원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2003.11.10.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속받아 2004.5.10. 할증평가된 금액인 1,634,472,000원(주당30,268원)으로 상속세신고를 하고 신고후 6월이내인 2004.8.16. 쟁점주식을 정○○에게 10,000주, 김○○에게 44,000주를 주당 10,000원(액면가액)으로 일괄하여 양도하였고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잔액 422백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118백만원이 남았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제1항제2호같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 매각가액을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경위를 보면 2003.10.30. 뇌출혈후 2003.11.10.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이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일괄매각한 후 4개월여 후인 2004.12.31.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일괄매각한 사실에 대하여 보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2004.8.16 정○○과 김○○에게 각각 주당 10,000원씩 총 54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정○○의 경우 정○○명의○○은행 보통예금계좌(000-000000-00000)에서 같은 날짜에 1억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 있고 당시 발행된 자기앞수표 사본이 제시되고 있으며, 김○○의 경우 김○○명의의○○은행 저축예금계좌(000-0000000-00-000)에서 같은 날짜에 489,560천원이 일부자기앞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 있는데 같은 날짜에 발행된 자기앞수표 2억원권 1매, 1억원권 1매, 5천만원권 1매 1천만원권 6매(자기앞수표의 총금액은 410백만원으로서 주장하는 양도금액 440백만원보다 부족하고, 당일 출금액 489,560천원은 양도금액보다 많으나 양도금액이 그 범위내에 있는 점은 있음)가 제시되고 있고, 청구인 안○○이 쟁점주식 양도일의 다음날인 2004.8.17. 청구외법인에게 422백만원을 ○○은행 효자동지점에서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나타나 있고 쟁점주식 양도사실은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이 2004.8.16. 쟁점주식을 540백만원에 일괄양도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 가지급금 422백만원을 상환하여 118백만원이 남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다음으로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① 2003.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을 말하고,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같은법시행령 제81조에 의하면최대주주등의주식을 할증평가하였으나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다.

(라) 이상의 사실과 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들은 당초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되어 할증평가한 쟁점주식을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일괄하여 매각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청구인들 스스로 경정청구기한인 2005.2.16.까지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에서 이 건 추가결정고지시까지 청구인들은 주식매매관련 증빙을 준비하지 못하여 과세시에 반영하지는 못하였지만 심판청구시에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여 주식양도 사실을 입증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피상속인이 이끌어 가던 청구외법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사실상 그 기능을 잃었으며 이러한 점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매각한 후 불과 4개월여 후에 폐업한 사실로도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540백만원에 일괄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을 준용하면 불복청구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추가로 결정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만 심판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심2003중556, 2003.10.18 같은 뜻임).

(4) 만약, 일괄매각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할증된 평가액이라도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5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