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터보 라이터 1개(증 제1호) 및 녹색 코팅 장갑...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4.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아반떼 112순찰차 왼쪽 앞바퀴 옆에 시너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순찰차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을 발견한 경찰관 F이 소화기로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4. 25. 00:27경 위 D지구대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G 쏘나타 112순찰차 오른쪽 앞바퀴 옆에 시너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위 순찰차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을 발견한 경찰관 H이 소화기로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미수범죄로 양형기준 미적용)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홧김에 2차례에 걸쳐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ㆍ공익에 공하는 순찰차 바퀴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행위 태양, 횟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