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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23917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8509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