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반환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부터 2015. 2.까지 광주 동구 K에 있는 사단법인 E 행정처 장과 광주 동구 L에 있는 M 관장을 겸임하다가 2015. 7.까지 M 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M 관장으로서 광주 동 구청으로부터 ‘N’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국비 1,120만 원, 시비 840만 원, 구비 84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보관 및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광주 동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은 관련 조례 등에 의해 보조금 교부 목적 및 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보조금 사용 내역을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2014. 6. 17.부터 2014. 11. 11.까지 음향 및 무대 임차료, 부수 기자재 임차료 등으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게 하고, 11회에 걸쳐 M 명의 광주은행계좌에서 O 대표 P에게 975만 원을 송금한 후, 2014. 7. 16. 경 13만 원, 2014. 9. 5. 경 13만 원, 2014. 9. 5. 경 31만 원, 2014. 11. 5. 경 57만 원 등 합계 114만 원을 사단법인 E 명의 광주은행계좌 (Q) 로 이체 받아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식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P에게 용역대금을 실제보다 초과 지급한 후 그 초과 지급한 부분을 되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