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 새로운 공장부지를 매수할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1,500평 내지 2,000평 되는 공장부지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C 소유의 화성시 D 임야 5,0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개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0. 4. 피고의 중개로 C과 이 사건 토지를 1,43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C에게 143,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29.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공장부지조성)를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4. 10. ‘부지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농촌경관과의 부조화, 양호한 녹지의 훼손’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부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측량설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아래 ① 내지 ③항 기재와 같은 중개상 과실을 범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금을 1억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600평 이상 규모의 공장 신축을 위한 부지의 중개를 의뢰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서 정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600평 이상 규모의 공장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익일부터 7일 이내에 중도금을 지급한다’는 부분 이하 '변경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