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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노32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범죄 일람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피고인 A 원심의 형[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범죄 일람표 순번 39번) : 벌금 200만 원,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범죄 일람표 순번 39번 제외) : 징역 1년 6개월,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피고인 B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범죄 일람표 순번 39번 제외) 및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부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은 2013. 3.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3. 4. 6.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② 피고인 A은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