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토지가 농지라는 점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조심2012부0242 (2012.03.21)
대토토지가 농지라는 점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거나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대토토지 취득 후 감면기간이 충족되는 즉시 양도하였던 점, 전소유자는 대토토지에서 경작을 한 적이 없다고 확인한바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농작물의 경작・처분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토토지가 농지라는 점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2012구합18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안AA
김해세무서장
2013. 1. 31.
2013. 2.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7. 12.자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및 2013. 1. 10.자 가산세 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14. 김해시 진례면 OO리 00 답 496㎡, 같은 리 000 답 658㎡, 같은 리 0000 답 899㎡(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06. 10. 13. 우DD 에게 양도하고, 2007. 1. 2. 하EE으로부터 김해시 진례면 FF리 000 답 2,803㎡(이 하 '이 사건 대토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29. 피고에게 종전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2010. 1. 19. 이 사건 대토토지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현지 확인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0. 12.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가산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가, 위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2013. 1. 10. 가산세 000원을 부과(이하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3. 1. 10.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2. 3.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토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에 의하면,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 ・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 하여 농지를 대토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농지의 대토라 함은 위 거주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따른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보장함으로써 자경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감면의 대상은 자경 농가가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②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④ 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이어야 하며,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농지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원고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0, 을 4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4, 을 7, 8, 9호증 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원고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깝고 잘 정리된 경작지였던 종전 토지를 매각하고, 거주지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있고 접근성도 좋지 않은 이 사건 대토토지를 취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② 이 사건 대토토지가 있는 김해시 진례면 FF리 일원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는 등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점,③ 원고는 2006. 9. 1.부터 2009. 3. 20.까지 조경식재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PP건설의 등기이사로 위 회사의 주식 10,000주(총 발행주식 중 25%)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7. 10. 2.부터 2009. 3. 30.까지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K기업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주식 6,000주(총 발행주식 중 6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9. 5. 10.부터 2011. 11. 25.까지는 HH부동산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④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를 2007. 1. 2. 취득하여 2010. 1. 19. 양도하였는바, 보유기간이 3년 18일로서 법령에 따른 양도세감면기간이 충족되는 즉시 양도하였던 점,⑤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대토토지에 느티나무를 식재하였다면 위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⑥ 홍GG의 사실확인서(갑 2 호증의 20)에는 이 사건 대토토지의 전 소유자 하EE은 이 사건 대토토지에서 경작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이 사건 대토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⑦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에서 농작물을 어떻게 경작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고, 농작물의 경작이나 처분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는 이 사건 대토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2007.경부터 2009.경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적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제출의 각 증거, 증인 한GG, 옥YY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대토토지가 농지라는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