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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3740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3.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