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에서 동래구 안락동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C 매그너스 택시를 운행 중 피해자 D(71세)가 E 옵티마 차량의 차선을 변경하면서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자 택시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앞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옵티마 차량을 세워 시비가 붙었다.
2013. 2. 6. 10:5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교차로 부근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택시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D(71세)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위 택시 운전석 쪽 바퀴 앞에 피해자가 왼발을 끼워 넣었다.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발 위에 위 택시의 바퀴가 올라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에서 동래구 안락동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C 매그너스 택시를 운행 중 피해자 D(71세)가 E 옵티마 차량의 차선을 변경하면서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자 택시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앞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옵티마 차량을 세워 시비가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