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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2 2017고단20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02:15 경 안성시 B 아파트 208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부모에게 훈계를 들은 것에 화를 내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웃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 당하자, " 너희가 뭔 데 가족 일에 참견이냐,

나가라 고 개새끼들아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경위 D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다시 손을 휘둘러 위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