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나1814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2. 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위법한 행위로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
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
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피고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