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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89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지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중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량(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E: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자신의 집 옥상에 작업실을 만들어 두고, 공범들에게 만능 열쇠인 일명 ‘딸키’를 제공하여 공범들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쉽게 절취할 수 있게 한 점, 피고인 B 등 공범들이 오토바이를 훔쳐 오면 오토바이 개조, 정비, 도색 등을 한 뒤 공범들에게 다시 이를 판매하게 한 점, 오토바이 판매 수익 중 50%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나머지 50%는 공범들이 나누어 취득한 점, 피고인 A은 자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 E에게 오토바이를 훔쳐 와 채무를 갚으라고 말하거나 공범들에게 중간 중간에 판매를 독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공범들로 하여금 훔쳐오게 하였고, 동생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미안하다고까지 하면서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자인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모든 범행에 대하여 공범들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고, 공범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범행도 일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전반적, 포괄적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