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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1.5톤 전동식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6. 15. 09:2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동식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이면도로를 C매장 창고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9세)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전동식 지게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콩알뼈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5. 09:20경 서울 마포구 B 이면도로를 C매장 창고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불상 구간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동식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사진, 사고사진, 현장사진, 지게차사진, C매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구 건설기계관리법(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조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