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