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8. 12. 18. 선고 4290민상692 판결
[건물철거][집6민,088]
판시사항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당사자변론의취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돈녕
피고, 피상고인
유수열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7. 7. 10. 선고 56민공486 판결
이유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사실의 진부를 인정하려며는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당사자 변론의 취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본 건에 있어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25,000환을 수령한 것은 본건 대지에 관한 화해금 400,000환중의 일부로서 수령한 것이다 피고가 우 화해금의 잔액을 지불하지 않고 기타 화해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원피고간에 우 화해계약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를 한다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가 침해한 원고소유대지의 대가로서 원고에게 금 25,000환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여 원피고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간 변론의전 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우시 금 25,000환은 피고가 침해한 원고대지의 대가로서 지불한 금원이라는 것을 긍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던 바 이는 사실인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상의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사실을 당사자 변론의 취지만으로서 인정한 것으로서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