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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07. 19. 선고 2011구합87 판결

조카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209 (2010.10.12)

제목

조카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

요지

1세대 3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조카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고XX 외 1명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14.

판결선고

2011. 7.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97,767,8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AA은 원고 고BB의 남편이자, 원고 한CC의 아버지인 자로, 2006. 12. 6. 취득한 고양시 AA구 AA동 1268 AA마을아파트 607동 2002호(이하 'AA마을아파트' 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7. 7. 25. 같은 동 870 BB마을아파트 527동 1101호(고가주택1)으로 이하 'BB마을아파트'라 한다)를 타에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일시적 2주택2)으로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687,358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그 후 한AA이 2007. 9. 14.경 사망하고 원고들이 한AA을 공동상속하게 되자 피고 는 한AA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한AA이 2001. 11. 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2005. 12. 19. 조차인 손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고양시 BB구 BB동 858 CC마을아파트 109동 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실질은 한AA의 소유로 손D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BB마을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BB마을, AA마을, 이 사건 아파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에 따른 60%의 중과세율 을 적용하여 2010. 5. 1. 한AA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97,767,88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10. 7. 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12. 기각결

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한AA이 2001. 11. 6. 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은 한AA의 부모인 한EE, 박FF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자신들의 임차보증금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고 한AA은 등기명의 자에 불과하며, 한EE, 박FF는 그 후인 2005. 12. 19. 큰 딸인 한GG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한GG의 딸인 손녀 손DD에게 이를 매도한 것이다. 따라서 한AA이 BB마을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3주택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한AA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손DD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한AA이 BB마을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BB마을, AA마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한AA이 2001. 11. 6.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5. 12. 16. 손DD에게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 6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1, 2,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AA은 2001. 10. 6.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권HH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11. 7. 주식회사 XX은행(이하 'XX은행'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2,600만 원, 채무자 한AA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XX은행으로부터 1억 5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 지급에 충당한 후 2005. 11. 7.까지 매월 평균 6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한AA은 2005. 12. 19.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조카인 손DD 명의로 이전하여 주었고, 같은 달 22. 자신의 XX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억 500만 원을 손DD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였으나 당시 손DD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취 ・ 등록세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완납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손DD으로부터 받은 잔금도 즉시 손DD의 아버지인 손KK에게 반환하였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도 그 지 급을 위하여 2005. 12. 21. 손DD에게 손DD 명의의 주식회사 XX은행 통장 (000-00-XXXXXX)을 만들게 한 후 사망하기 전까지 그 이자 상당액을 매월 위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한AA은 자신이 사망하기 직전인 2007. 7.경 직접 자필로 개인통장 내 역, 통장 보유현황, 대출현황, 물건보유현황 등을 작성하여 아내인 원고 고BB에게 건네주었는데, 개인통장 내역에는 '109-105 (105,000,000 대출이자) : 600,000원(7일), 손DD 명의 (000-00-XXXXXX)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출현황에는 '화정 1.05억 109동 105호 손DD 월 평균이자 6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물건보유현황에는 '화정 109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한AA이 죽기 직전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로서, 그 피담보채무 1억 500만 원의 월 평균이자인 60만 원을 매월 7일 명의수탁자인 손DD 명의의 위 XX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알려주는 듯한 취지로 해석되는 점, 원고 고BB도 그에 따라 2006. 2. 7. 60만 원, 2006. 4. 7. 60만 원 등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손DD 명의의 위 XX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한AA의 딸 원고 한CC는 2007. 9. 1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들은 한AA이 사망한 후인 2007. 11. 14.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손DD으로부터 반환받기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 2007가단442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한AA이 부모인 한EE, 박 FF를 지척에서 모시기 위하여 전 소유자인 권HH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조카인 손DD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그 이유는 향후 발생할 1세대 3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고자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당초부터 한AA의 부모 소유가 아니라 한AA의 소유로서, 한AA이 향후 발생할 1세대 3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조카인 손DD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BB마을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60%의 중 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