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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8 2020고단1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9. 2. 03:00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하고 일명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여 B역 물품보관함에 200만 원을 넣어 두어 대금을 지불하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 건물에서 불상자가 놓아 둔 수량 미상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봉투를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2. 06:00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의 호수 불상의 방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함께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4. 01:00경 천안시 서북구 F호텔의 호수 불상의 방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함께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25. 13:25경 안양시 동안구 G호텔 주차장에서 비닐에 포장된 필로폰 1.29g 가량을 가방에 넣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H 렉서스 차량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