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등록무효(상)][공2001.12.1.(143),2492]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상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무효사유로서의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인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시에 그 지정상품 중 밀가루 및 곡물가루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으나, 그 지정상품 중 국수와 관련하여서는 인용상표권자가 이를 지정상품에 추가한 것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 이후일 뿐만 아니라 인용상표권자의 생산실적이나 선전·광고실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등록상표권자는 등록상표가 사용된 국수제품을 생산하여 상당한 액수의 매출액을 올리기까지 하였으므로 양 상표들의 구체적인 사용실태 등에 비추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시에 국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들과 공존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완)
대한제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1) 피고는 1955. 4. 22. 인용상표 1
그리고 원심은, 국수를 생산하는 회사는 대부분 식품회사이고 제분회사가 국수를 생산하는 경우는 없으며, 피고 자신도 1979년부터 1993년까지 국수를 생산하여 왔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사용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그의 인정 사실에 터잡아, 인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시인 1993년경 그 지정상품 중 밀가루 및 곡물가루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용상표들이나 인용상표들이 부착된 밀가루 및 곡물가루라고 하면 피고 또는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으나, 그 지정상품 중 국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이를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에 추가한 것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시인 1993년경보다 훨씬 늦은 1995. 9. 14. 이후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국수제품에 관한 한, 피고의 생산실적이나 선전·광고실적은 전혀 없는 데 반하여,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국수제품을 생산하여 상당한 액수의 매출액을 올리기까지 하였다는 등 양 상표들의 구체적인 사용실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시에 국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들과 공존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국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요지로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본 즉,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