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40,663,481 원 및 그중 7,651,825원에 대하여는 2020.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