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구분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66 | 양도 | 1995-02-25
문서번호
재일46014-466 (1995.02.25)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분양주택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받은 경우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보아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구분함
회 신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분양주택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받은 경우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보아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구분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에 거주하며 1980년부터 현재까지 다세대주택 분양사업만 하였으며 1992년 다세대주택 분양목적으로 각기 다른 장소에 다세대주택(A다세대, B다세대, C다세대)을 신축하였고 그중에서 일부만 분양이 완료되었음.
다 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