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1191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50,760원과 및 그 중 58,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8,050,760원과 및 그 중 58,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