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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 09. 28. 선고 2012누1281 판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4123 (2012.05.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0621 (2011.09.08)

제목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의 현황이 잡종지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방치되어 잡초와 잡목이 자라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볼 수 없고 공부상 지목에 따라 답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2누12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서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1구합4123 판결

변론종결

2012. 9. 14.

판결선고

2012. 9.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및 세액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200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 하지 않고 묵혀두어 그 현황이 사실상 잡종지로 되었는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잡종지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한 비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각 목에 규정된 토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5년경부터 사실상 방치되어 잡초와 잡목이 자라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등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토지가 그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답으로 분류되어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5년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