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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5가합1084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준거법의 결정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싱가포르에 본점 소재지를 둔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외국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준거법을 대한민국의 법령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 된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4.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손해배상금 10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발생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