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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나73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준재심피고)와 피고(준재심원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확정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1. 10. 5.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5.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에 의해 B종중(이하 ‘피고’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A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인 원고(당시 회장 J)가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임야는 원고 소유인데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1. 31. 소장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6611, 이하 ‘이 사건 본소’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의 소장부본이 원고가 피고의 송달장소 및 대표자로 기재한 ‘남양주시 K, 회장 C’에게 2007. 2. 12. 송달된 사실, 원고 대리인이 위 소송계속 중 화해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07. 4. 10. 원고와 피고를 대표한 C과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2007. 2. 12.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조정조서(이하 ‘준재심대상조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준재심원고가, 피고와 동일한 종중임을 전제로 준재심대상조서는 피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C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인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