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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19가단578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B 도로 691㎡ 중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 89㎡에 대하여 1989.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령수리조합은 1956. 12. 19. 설립되어 구 토지개량조합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으로 폐지)에 의하여 고령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70. 2. 7.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 의하여 고령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명경된 후,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 이하 ‘구 농업기반공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흡수ㆍ합병되었다.

나.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고령군 B 도로 691㎡ 중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 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앞으로 1973. 3. 16.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이다. 고령군은 1945년경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저수지 축조사업을 시행하였고, 1950년경 저수지 축조공사를 완료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C’ 저수지 부지로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87. 3. 31. 고령군에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되었고, 1989. 11. 6.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시설의 인수관리)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그 조합구역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