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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2884 | 양도 | 1994-03-11

[사건번호]

국심1993경2884 (1994.03.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시기를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3.8.3 청구인에게 고지한 89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6,085,340원 및 동 방위세 3,336,160원의 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41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2.9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87,753,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 등 2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89.3.30을 양도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양도가액 96,659,482원에 의하여 89.4.2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분양대장상 명의변경일인 89.6.19을 양도일로 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양도가액 129,607,758원에 의하여 93.8.3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085,340원 및 동 방위세 3,336,1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7 심사청구를 거쳐 93.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2.9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87,753,000원에 취득하여 89.3.30 청구외 OOO 등 2인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방법에 의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89.4.2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분양대장상의 명의변경일자를 양도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이나,

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의 거래확인서 및 잔금지급영수증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89.3.30로 확인되며,

② 청구인의 체신예금통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으로 수령한 대금중 일부인 34,000,000원이 89.3.30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과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일치되고 있으며,

③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그 양도일을 89.3.30로 하여 89.4.20 신고ㆍ납부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잔금지급(약정)일인 89.3.30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양도일을 89.6.19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을 89.3.30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가 정당하다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89.3.30자의 양도시기는 신빙성이 없으며,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분양대장상의 명의변경일자인 89.6.19자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88.12.31 개정 대통령령 제12564호)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2.9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87,753,000원에 취득한 사실과 그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82.12.31 개정 대통령령 제10977호)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규칙(83.2.28 개정 재무부령 제1555호) 제56조의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인 89.3.30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므로 89.3.30 당시의 쟁점토지에 관한 토지등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환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데 반하여 처분청은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쟁점토지에 관한 분양대장(용지매각원부)상의 명의변경일인 89.6.19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89.6.19 당시의 토지등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환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쟁점토지의 등급은 89.6.10 종전의 194등급에서 200등급으로 변경되었음이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9.1.30 계약금 15,000,000원, 89.2.20 중도금 40,000,000원, 89.3.30 잔금 47,500,000원을 청구외 OOO 등 2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에 관한 영수증에 의하면 89.3.30 청구인이 그 잔금 47,5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한 거래확인서에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 2인으로부터 89.3.30 수령한 쟁점토지의 매매잔금 47,500,000원중 34,000,000원을 89.3.30 체신예금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체신예금이자계산서에 의하면 89.3.30 청구인의 체신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에 34,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서와 납세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3.30 양도한 것으로 하여 그 예정신고기한 내인 89.4.20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898,370원 및 동 방위세 89,83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전에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수원시 장안구 OO동사무소의 89년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의하면 89.3.30 청구인이 청구외 OOO를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청구외 OOO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쟁점토지의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라. 적용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매매잔금을 89.3.30 수령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시기는 89.3.30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시기를 89.6.19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