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9 2017가단144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6. 17.부터 위 건물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6. 17.부터 위 건물인도...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