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8 2014고정1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3. 6. 29. 20:45경 술에 취한 채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들어가 “시발년아 휴대폰 줘봐라”며 욕설을 하고, 미용실에 비치된 사탕을 집어 던지는 등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그녀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15경 술에 취한 채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들어가 다른 손님에게 욕설과 시비를 하는 것을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그녀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