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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53769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5.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