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9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14: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 D(11세)이 피고인의 딸 E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어깨 부분의 옷깃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복도로 끌고 나가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