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961 | 양도 | 1996-03-05

[사건번호]

국심1995서3961 (1996.03.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달리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 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그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O외 2필지 소재 대지 4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5.15 취득하여 94.6.28 등에 걸쳐 양도하고 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56등급으로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36등급을 적용하여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 등으로 하여 95.7.18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602,180원 및 농어촌특별세 7,117,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5 심사청구를 거쳐 95.1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유하고 있던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O외 2필지 소재 대지 972㎡(청구인 소유지분 486㎡)를 청구외 OO주택건설(주)에게 양도한 가액은 440,000,000원으로서 청구인 소유지분의 양도가액은 220,000,000원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사실은 토지거래허가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세액감면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주택건설(주)의 토지원장 및 출금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가액은 22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36등급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6등급을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이를 경정하여 추가고지 하자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실지양도가액을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주택건설(주)의 토지원장 사본 등 만을 갖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금융자료와 같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22,000,000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위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주택건설(주)의 토지원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를 보면 중개인 등의 입회인에 관한 기록이 없이 검인신청을 대리한 법무사(OOO)의 명의가 기재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당시에 그 계약체결현장에서 작성된 실제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주택건설(주)가 94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OO주택건설(주)의 토지원장사본만으로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리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286,740,000원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달리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 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그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