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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상대방 운전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의 판결을 2회 선고받았으며, 특히 2011.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의 높은 수치이고, 운전한 거리도 약 30km 에 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