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928 | 상증 | 1993-10-22
국심1993서1928 (1993.10.22)
상속
경정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1. 대방세무서장이 93.3.16 청구인 OOO에게 고지한 93년 수시분 상속세 13,650,670원 및 동 방위세 2,727,950원과 같은날 청구인 OOO에게 고지한 93년 수시분 상속세 13,650,670원 및 동 방위세 2,727,950원의 과세처분에 있어, 피상속인 OOO이 청구외 OOOO동 OOO금고에서 대출받은 104,671,120원과 청구외 (주)OO은행에서 대여받은 2,604,269원 및 이자 350,26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대방세무서장이 93.3.16 청구인 OOO에게 고지한 93년 수시분 상속세 20,476,000원 및 동 방위세 4,091,9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와 청구외 OOO, OOO, OOO는 87.10.15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88.4.12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면서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608㎡등 10개필지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그 명세는 아래와 같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처분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고 양도담보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저당권 설정최고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93.3.16 청구인 OOO에게 상속세 13,650,670원 및 동 방위세 2,727,950원, OOO에게 상속세 13,650,670원 및 동 방위세 2,727,950원, OOO에게 상속세 20,476,000원 및 동 방위세 4,091,9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4 심사청구를 거쳐 93.7.26 심판청구를 하였다.
아래 : 쟁점부동산 명세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 소유권 이 전 등기일자 | 등기상 소유권자 |
① 서울 OO구 OOO동 OOOOO ② 경기 과천시 OO동 OOOO ③ " OOOO ④ 경기 김포군 하성면 OO리 OOOOO ⑤ " OOOOO ⑥ " OOOO ⑦ " OOOO ⑧ 경기 안양시 OO동 OOOOO ⑨ 경기 화성군 매송면 OO리 OOOOO ⑩ " OOOOO | 대지 임야 도로 임야 " " " " " " | 608 1,884 99 370 245 1,488 6,347 2,194 12,000 1,983 | 87.9.15 " " 87.10.6 " " " 87.9.15 87.9.17 87.9.15 | OOO OOO " " " " " " OOO " |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87.10.15) 이전에 양도하였는데도 이를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양도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이를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 O동 OOO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104,671,120원과 청구외 『(주)OO은행』에 급부금과 이자등 3,153,984원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3) 청구인 OOO, OOO는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지 않았으므로 동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처분은 무효이며,
(4) 청구인 OOO는 56.5.17 사망하였으므로 동인에 대한 상속세과세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①은 주택으로 상속인 OOO를 채무자로 하여 90.1.8과 92.12.28에 2회에 걸쳐 청구외 (주)OO에 근저당설정된 바 있고, 상속인인 청구외 OOO, OOO, OOO가 주소를 두고 있으며,
나머지 쟁점부동산 ②~⑩은 양수자인 청구외 OOO, OOO이 양도담보거래임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부동산②~⑩은 상속재산임이 인정되므로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금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이 상속채무로 주장하는 『OOOO동 OOO금고』의 대출금과 『(주)OO은행』의 대여금은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3) 청구인 OOO, OOO는 납세고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한 OOO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정당하고,
(4) 청구인 OOO가 56.5.17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호적등본상 사망한 OOO와 상속세신고시 상속인으로 신고한 OOO가 동일인인지 불분명하고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 OOO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개시일 전에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았음에도 양도담보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OOOO동 OOO금고』 및 청구외 『(주)OO은행』에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상속인 OOO, OOO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주소난에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르게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의 주소를 기재하고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고지처분의 당부,
(4) 그리고, 사망한 상속인 OOO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및 사실관계를 본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①~⑩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처분한 재산으로 양도담보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①은 상속인 OOO, OOO, OOO가 거주하던 주택으로 87.9.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이들이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위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93.2.2 대방세무서 재산 22633-84호로 『부동산실지거래가액조회』를 하였던 바, 청구외 OOO은 “연로하고 지병이 악화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도 쟁점부동산①의 매매계약서등 양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87.11.10 청구외 상속인 OOO의 처 OOO은 쟁점부동산①에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90.1.10 말소한 사실이 있고, 상속인 OOO는 쟁점부동산①에 84.12.21~92.12.30 기간동안 10회에 걸쳐 청구외 (주)OO에 채권최고액 185,000,000원의 근저당 설정(채무자: OOO)을 하는 등 사실상 상속인이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①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부동산 ②③⑧은 87.9.15에 ④⑤⑥⑦은 87.10.6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에게 ’84~’86년에 3~4회에 걸쳐 35,000,000원 정도를 빌려주고 채권담보목적으로 위 쟁점부동산 ②~⑧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채무가 변제되면 언제든지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93.3.23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쟁점부동산⑨는 87.9.17에, ⑩은 87.9.15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에게 5,000,000원 정도를 빌려주고 채권담보목적으로 위 쟁점부동산⑨⑩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고, 90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증명서를 해준 사실이 있음을 93.3.25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고 있고, 상속인 OOO도 같은내용을 93.2.27 확인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쟁점부동산 ②~⑩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청구외 OOO과 OOO은 쟁점부동산 ②~⑩의 실지소유자가 아님을 확인하면서도 피상속인에게 대여했다는 사채의 대여일자와 금액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사채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금융자료등 객관적 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며, 청구인 또한 피상속인의 사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쟁점부동산 ②~⑩은 양도담보 재산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과 OOO이 쟁점부동산②~⑩의 실지소유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①~⑩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담보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같이 쟁점부동산 ①~⑩은 양도담보재산이 아닌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이고,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담보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서등에 의해 입증되어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O동 OOO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104,671,12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O동 OOO금고』에서 대출받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심에서 청구외 『OOOO동 OOO금고』에 심리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 대한 대출금 104,671,120원이 있었고, 동 금고에서 제시한 대출금원장과 입금전표에 의하면 87.7.6 동 금고에서 피상속인에게 104,671,120원을 대부하였다가 87.11.6 에 변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①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87.7.7 채무자를 OOO(피상속인), 채권자를 청구외 『OOOO동 OOO금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87.11.10 말소된 사실이 있다.
이 건 대출금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87.10.15)전 1년이내인 87.7.6 청구외 『OOOO동 OOO금고』에서 대출받은 것이나 동 금고에 대한 청구외 OOO금고연합회의 감사결과 피상속인이 동 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시 유용한 현금 83,109,123원 및 피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대출금등 21,611,997원이 지적되어 이를 변상 및 변제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자금의 용도가 확인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청구외 『(주)OO은행 OOO지점』에 3,153,984원의 채무가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대여금』판결(사건 88가소7154) 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대여금 2,604,269원을 상속인 OOO·OOO는 각 651,066원씩, OOO·OOO·OOO는 각 434,045원씩과 87.1.1부터 완제시까지 연 1할9푼의 이자를 청구외 『(주)OO은행』에 지급하라는 것이고, 이 판결내용에 따라 상속인들은 88.3.28 원금 2,604,269원과 이자 549,715원을 청구외 『(주)OO은행 OOO지점』에 지급하였음이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므로 원금 2,604,269원과 이자 549,715원중 350,260원 [549,715×]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O동 OOO금고』에서 대출 받은 104,671,120원과 청구외 『(주)OO은행』으로부터 대부받은 2,604,269원 및 이자 350,26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이고, 자금의 용도가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OOO, OOO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명세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상속인 OOO, OOO, OOO, OOO, OOO, OOO등 6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각각 작성하였으나 청구인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 강남구 OO동 OOOOO이고,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 구로구 OO동 OOOOOOO임에도 이 두사람의 납세고지서에 주소를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청구외 상속인 OOO의 주소와 같이 서울 OO구 OOO동 OOOOO로 기재하여 청구외 상속인 OOO의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해 송달하였음이 서울OO우체국의 93.3.19 『특수우편물 수령증 원부』(수령증 접수번호 1360~1365)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청구외 상속인 OOO의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해 송달한 상속인 6인의 납세고지서중 청구인 OOO, OOO의 납세고지서만 송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상속인 6인 전부의 납세고지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 OOO, OOO의 납세고지서도 송달된 것으로 보이며, 납세자의 성명,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 세액, 과세표준,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이 적법하게 기재된 청구인 OOO, OOO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청구인 OOO의 주소로 송달한 것은 적법한 과세처분으로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의 자녀는 OOO(36.7.29생), OOO(39.2.28생), OOO(41.8.5생), OOO(43.6.24생), OOO(47.2.21생) 등 5명이나 호적 등본에 의하면 OOO는 56.5.17 사망(90.3.20 호적정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사망한 OOO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