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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합93420

공탁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공탁공무원에게 641,791,458원을 공탁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송개발 주식회사(이하 ‘일송개발’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3833호로 입회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4. 11. 위 법원으로부터 “일송개발은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3. 12. 6. 채무자 일송개발,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272,219,178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27912호로 일송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이 사건 퇴직연금신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13. 12.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할 무렵, 일송개발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예금채권 및 이 사건 퇴직연금신탁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내역(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순번 결정일 채권자 사건번호 피압류채권 청구금액(원) 1 2012

9. 20. B 2012타채279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예금채권 116,721,311 2 2013. 4. 29. ㈜슈가돌 2013카단50325 채권가압류 이 사건 예금채권 110,000,000 3 2013. 5. 14. C 2013타채110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예금채권 50,000,000 4 2013. 10. 7. 한맥중공업(주) 2013타채2259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는 일송개발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면서, 그 순서를 지정하였는바, 압류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가압류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