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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107

경륜경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경륜경정법위반 및 한국마사회법위반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로서 피고인은 이에 센터(자금책)로 가담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관여한 2012고단4660호 사건의 경우 약 3개월간 2억 5천만원 이상의 자금규모로 사설경마장 등이 운영된 것이어서 그 운영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원심의 다른 공동피고인들과는 달리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99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130대를 이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범죄사실까지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사설경마장경륜장 및 불법게임장 등을 개설하여 도박을 조장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