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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7다28956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처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4057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대통령은 1972. 10. 17. 19:00를 기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에 근거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사령관은 같은 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고 한다) 제13조에 근거하여 포고령 제1호를 공포하였다.

(2) 위 포고령 제1호는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 구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3) 원고는 부산 철도청 소속 B열차사무소에서 기능직 4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72년경 계엄법위반죄 및 협박죄로 구속기소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