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공1994.10.15.(978),2658]
가. 의료법 제64조 가 권한위임근거를 대통령령으로 한정하는 규정인지 여부
나.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권한을 조례로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의료법 제64조 는 보건사회부장관과 도지사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하나의 수권규정에 불과할 뿐, 이들 권한의 위임 근거에 관한 법규형식을 대통령령으로 한정하는 취지의 배타적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나. 의료법 제30조 제3항 , 제51조 제1항 에 의하면 도지사에게 신고함으로써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정지명령 등의 권한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아닌 도지사에게 있고, 이러한 도지사의 의료기관감독에 관한 사무는 헌법 제117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 제2항 등 관련법규와 그 사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고 국가사무에는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도지사의 의료업정지명령의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에 의하여 조례로써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상
서울강남구 보건소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가 1993.9.3. 의료법(1994.1.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의료업 정지명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에게 위 명령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같은 법 조항은 그 권한자를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는 “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의 권한을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찾아 볼 수 없고, 단지 지방자치법 제95조 에 터잡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서울특별시장의 의료법 제51조 제1항 의 권한이 강남구청장을 거쳐 피고(강남구 보건소장)에게 재위임된 것처럼 규정되어 있을 뿐이나,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에 규정한 의료업정지명령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이어서 조례로 그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하여 규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 의료업정지명령 권한이 이들 조례로서 피고에게 위임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명령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의료법 제64조 는 보건사회부장관과 도지사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하나의 수권규정에 불과할 뿐, 이들 권한의 위임 근거에 관한 법규형식을 대통령령으로 한정하는 취지의 배타적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같은 법 제30조 제3항 , 제51조 제1항 에 의하면, 원고가 개설한 의원과 같이 도지사(서울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을 의미.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참조)에게 신고함으로써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정지명령 등의 권한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아닌 도지사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도지사의 의료기관 감독에 관한 사무는 헌법 제117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 , 2항 등 관련법규와 그 사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다 할 것이고 국가사무에는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4.5.27.선고 93누1875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의료법 제51조 제1항 에 의한 도지사의 의료업정지명령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에 의하여 조례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권한위임조례상 서울특별시장의 위 권한이 서울강남구청장을 거쳐 피고에게 위임(재위임)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적법한 근거에 기한 것으로 피고는 위 명령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의료법 제64조 의 규정을 위임의 근거 법규를 대통령령으로 한정한 배타적 규정으로 보거나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에 의한 도지사의 의료업정지명령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로 오해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처분으로 보았으니,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