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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5948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638,280원, 원고 B에게 1,369,410원, 원고 C에게 14,561,950원, 원고 D에게 5,707...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회생채무자 의료법인 하나시아의료재단 늘 열린성모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4. 6. 25. 회생채무자와 미지급 임금 중 원고 A에게 29,829,740원, 원고 B에게 6,953,190원, 원고 C에게 39,552,136원, 원고 D에게 19,768,880원을 각 회생채무자가 2014. 6. 25. 지급하고, 2015. 1. 31.까지 원고 A에게 20,638,280원, 원고 B에게 5,917,090원, 원고 C에게 22,961,950원, 원고 D에게 13,184,350원을 각 회생채무자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회생채무자는 2014. 6. 25.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모두 지급 하였는데, 2015. 1.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돈은 변제하지 못하다가, 원고 B은 4,547,680원, 원고 C은 8,400,000원, 원고 D는 7,477,260원을 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한편 2015. 1. 16.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회합13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피고가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각 체불임금으로 원고 A에게 20,638,280원, 원고 B에게 1,369,410원(5,917,090 - 4,547,680원), 원고 C에게 14,561,950원(22,961,950원 - 8,400,000원), 원고 D에게 5,707,090원(13,184,350원 - 7,477,26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5.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2015. 3. 17.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회생채무자가 2014. 12. 17.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12. 24. 포괄적 금지명령을, 2015.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