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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3177 | 부가 | 2014-12-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3177 (2014.12.1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폐동을 성명불상의 미등록 중간 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다는 것인지 청구법인이 성명불상의 미등록 중간 도매상으로부터 폐동을 매입 후 ㈜○○○○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의 처분근거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매출대금이 ㈜○○○○에 입금된 사실 또한 당사자 간의 상거래에서 거래처와 대금을 선수령 후지급 또는 선지급 후수령 방식에 따라 운용이 가능한 방식으로서 동 사실이 위장거래의 근거로 들기에도 부족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서 실지거래를 의심할 내용이나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내용과 제시증빙을 기초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당한 거래인지 아니면 실지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다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4.4.10.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24매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과 OOO등을 실지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9.16. 개업하여 OOO에서 도매·비철금속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이 별로 없다가 2013년 제1기에 매출이 급등하자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사업자로 선정하고 2013.11.11.부터 2013.12.20.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미상의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4.4.10.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적 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개업 후 OOO관련 영업노하우가 부족하여 2011, 2012년 매출액이 전무한 상태였으나, 2013년 3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초등학교 선배인 한OOO을 영입하면서 실적을 내게 되었고, 고철업계 특성상 자금능력이 없기에 매출처들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매입처에 연락하여 물량을 확보하고 OOO(꽈배기)의 경우는 보통 2~3일 정도의 OOO(잘게 자르는 작업) 작업을 거쳐 한OOO부장이 직접 집게차 등으로 납품을 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 매입처에 대금결재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 개시당시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량, 사무실, 대표자 및 고철 등을 실제 눈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물품을 먼저 받은 후 2~3일 후에 금융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의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에도 ‘OOO은 실제 OOO의 유통흐름을 은폐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미등록 중간 도매상으로부터 OOO을 매입한 후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어 쟁점거래는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를 한 것이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님을 처분청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 대법원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고 판결(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16476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OOO을 명의상 사업자라고 하면서도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OOO이 OOO 대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매입처에 송금하고 매입처는 입금 즉시 OOO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사실상 금융추적을 회피하고 있다하여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및 금융증빙 등 근거자료를 인정치 않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근표, 상하차시 사진, OOO 직원 김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적인 거래임이 입증되므로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로 매입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하더라도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 사본, 납세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동을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거래하였으며,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OOO 현장에서 물품을 계량하고, 물품의 인계인수 현황을 확인하는 등 거래의 안전을 담보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며, 운반차량도 단 한차례만 용차(OOO88바**33)를 이용했을 뿐 그 외는 OOO(90더 **28, 94모**78) 또는 청구법인 소속 차량(82가**29, 80주**44, 80루**90)을 이용하였다.

(나) 또한 거래가 개시된 이후에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세무사 김OOO이 발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을 수취하는 등 계속적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거래대금 지급 후에는 그 대금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는 영역인 점, OOO의 사업장은 일반 나대지가 아닌 울타리, 컨테이너박스 및 계근시설을 모두 갖추고 물품 또한 야적되어 있어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명의위장 사실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청구법인이 거래질서 조사를 받을 당시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의 매입처도 함께 조사받았으나 이들 모두 정상거래 매입처로 판명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한하여만 특별히 변칙적 거래를 알면서도 감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도매업 특성상 전액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상당한 초기 사업자금이 필요함에도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의 대표 한OOO는 소득상황, 신용상태로 보아 OOO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용인세무서의 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OOO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기 고발된 업체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2) OOO 관할 세무서장인 용인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은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고액의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수법으로 금융추적을 회피하였으며, 쟁점매입액은 OOO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에 대한 사업지식 및 사업이력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OOO의 사업제안을 받아들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매출·매입처 확보 및 물건 운반 등 대부분의 업무를 한OOO에게 맡긴 채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는 거래를 위한 준비서류일 뿐이며, 계량확인서는 차량 입고시 자동으로 발행되는 전자식이 아니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형양식에 수동으로 입력하여 출력하는 형태로 실제 계량내용 및 입출고 시간을사실과 다르게 하여 발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한OOO는OOO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0여년간 고물상 등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인맥을 바탕으로 영업을 하는 등 OOO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단지 주변 입소문을 통해 알게 된 업체를 실제 실물이 있고 사업자등록 등 관련 서류 등이 갖춰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한 것은 실물 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한OOO에게 매입과 관련한 모든 것을 위임한 채 본인은 대금 입출금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만 하고 실질적인 업무와 관련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은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OOO은 폭탄업체를 통한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기 위한 간판업체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실매입처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확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⑨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제1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2)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와 관련 도매업을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업체로 2011.9.16. 신규 개업하여 2012년에는 매출과세표준 0, 매입과세표준 OOO이었으나 2013년 제1기 매출액은 OOO, 매입액은 OOO으로 매출액이 급등하였다.

(나) 처분청은 매출급등에 따른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실물거래 없이 OOO 유통흐름을 은폐)로 조사한 결과 매출에 대하여는 모두 정상거래로 확정하였으나, 매입거래 중 OOO과의 쟁점거래는 성명불상의 미등록 중간도매상으로부터 OOO 매입 후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조세법처벌법」위반 등으로 사법당국에 청구법인과 관련인을 고발하였다.

(다) 매입처 OOO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2011.5.12. 설립하여 OOO에서 비철,금속,재활용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OOO이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실시한 2011년 제1기 ~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13.10.31. 직권폐업되었다.

2) OOO의 대표자 한OOO(1977년생)는「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자로 OOO사업 경험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5개월 가량 근무하여 경험을 쌓고 OOO을 설립하였으나 한OOO의 소득상황, 신용상태로 보아 고액의 현금이 필요한 OOO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으며, OOO은 2013년 초 OOO의 조사결과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최종 소비처인 OOO 등에 납품하기 위한 도관회사로 OOO을 설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OOO의 첫 거래는 담보의 제공없이 OOO로부터 OOO의 선금을 지급받아 그 자금을 원천으로 주식회사 OOO에 매입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아 OOO의 유통과정에서 최종소비처(OOO 등)에 안정적인 세금계산서를 공급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한 것에 불과하다.

4) 일반적인 OOO의 상거래에서는 매입대금이 선 지불되고 매출 후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매출대금이 선입금되면 즉시 매입처의 명의사업자에게 송금하며, 매입처의 명의 사업자는 고액의 현금OOO을 입금 즉시 출금하여 사실상 금융추적을 회피하는 등 OOO은 OOO의 유통흐름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업체로 보이나 금융추적이 불가능하여 실 매입처의 확인은 불가능하고, 한OOO는 심문조서에서 모든 OOO 수취 및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자신의 책임 하에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아닌 성명불상의 미등록 중간도매상 일명 OOO로부터 OOO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OOO의 매입처들은 각 관할지방청·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기 고발한 업체들로 단기간(6개월 이내) 사업 후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폐업하는 폭탄업체이고, OOO은 이 폭탄업체와 무자료판매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제련공장 등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OOO 등 사이의 도관업체 역할을 하였다.

6) 결국, OOO은 대표이사 한OOO의 책임 하에 OOO을 유통한 것이 아니고 성명불상의 OOO 유통조직의 하수인으로서 OOO의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여 최종소비업체에 납품하는 도매업체에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업체에 불과하므로, 조사기간 동안 총 OOO의 OOO을 구입하여 OOO의 매출을 하여 시설투자 OOO을 포함하면 손해가 발생하는 사업을 자금력 없는 한OOO가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끊임없이 단기간에 폭탄 매입처를 교체하여 매출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OOO은 실제 OOO의 유통흐름을 은폐하기 위한 가공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실지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대표자 명함·주민등록증 사본, 계근표, OOO 현장 사진 6매, OOO 직원의 확인서(2014.1.20. 매입사실 확인, 지장날인),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감증명서(2013.2.12.)·납세증명서(2013.1.28., 2013.4.29.)·과세표준 확인서(2013.1.28., 2013.4.29.)·OOO 통장 사본, 청구법인의 상반기 재고관리대장·통장거래 내역·외상매입금 원장(2013.3.8.~5.24.),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 직원 김OOO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나) 청구법인의 쟁점거래관련 재고관리대장의 기록사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재고관리대장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 24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계근표 22매

) 청구법인 계량확인서 2매(차량번호 OOO)

(라) 2013.3.8.부터 2013.5.24.까지의 거래처 원장,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는 날짜와 금액이 일치하였으며, 통장거래내역은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의 OOO계좌에서 OOO의 OOO로 인터넷이체하였고, 3월, 4월 이체금액은 동일 금액이 이체되었고 5월은 이체금액이 거래금액보다 OOO씩 추가 입금되었다.

(마) OOO의 과세표준 확인서에는 OOO의 2012년 제2기 매출과표 OOO, 납부세액 OOO이고, 2013년 제1기 예정 매출과표 OOO, 납부세액 OOO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4.11.2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에서도 쟁점거래는 OOO을 매입한 실물거래임을 인정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아니하고,청구법인의 다른 매입처는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에 대하여 한 번의 방문과 OOO의 조사 결과만으로 결정하였다는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OOO 조사결과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실제 OOO의 유통흐름을 은폐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미등록 중간 도매상으로부터 OOO을 매입한 후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하였다고 나타나 OOO을 OOO이 성명불상의 미등록 중간 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다는 것인지 청구법인이 성명불상의 미등록 중간 도매상으로부터 OOO을 매입 후 OOO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의 처분근거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매출대금이 OOO에 입금된 사실 또한 당사자간의 상거래에서 거래처와 대금을 선수령 후지급 또는 선지급 후수령 방식에 따라 운용이 가능한 방식으로서 동 사실이 위장거래의 근거로 들기에도 부족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서 실지거래를 의심할 내용이나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내용과 제시증빙 등을 기초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당한 거래인지 아니면 실지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다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